정무위원회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기간산업안정기금이 2025년 말 운용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에는 기금 종료 후 남은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 종료 후 남은 권리와 의무를 국가가 이어받고, 남은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여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 종료 후 권리와 의무의 국가 승계 명시
- 기금 종료 후 남은 재산의 국고 귀속 절차 규정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고 주요 기간산업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2020년 설치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부칙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에 운용이 종료될 예정이나, 법률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청산과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기금의 운용 종료에 대비하고 기금 자산의 효율적 정리와 관련된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 기간 종료 후 권리ㆍ의무의 국가 승계,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법률 제17253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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