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3.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담배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대상이 됨에 따라, 관련 영세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깎아줍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경하려는 것임(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4.23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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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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