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담배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를 다루는 영세 사업자들이 겪을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 합성니코틴 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대상 포함
- 영세 사업자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한 2년간 한시적 감경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경하려는 것임(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