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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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률에는 국민 간의 건강 격차를 줄이고 건강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건강 형평성 확보 사업과 건강 영향 평가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국민 간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건강 형평성 확보 사업 관련 규정 신설
- 건강 영향 평가에 관한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형평성 및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은 정부의 정책에서 중요한 목표로 제시되고 있으나 현행법 등 보건 관련 법률에서 국민 간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형평성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건강형평성 확보사업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5.1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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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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