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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미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5·18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보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피해자들이 트라우마로 인해 노동 능력을 잃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려워 보상을 받기 힘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정도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 기준과 조사 방식, 금액 등을 법에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 5·18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 신설
  • 피해 정도와 형평성을 고려한 보상 기준 및 조사 방식 마련
  • 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금액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피해자가 “관련자”에 포함되었으나 피해보상금의 지급 근거나 기준 등이 분명하지 않음. 2023년 12월 “5ㆍ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ㆍ18 당시 발생한 성폭력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진상규명조사보고서”를 채택했으나 국가는 “진상규명 결정 통지서”를 보낸 것 외에 현재까지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는 상황임. 이에 5ㆍ18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트라우마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음.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정도, 형평성, 법의 체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 근거, 그에 맞는 기준과 조사 방식, 나아가서는 금액까지 규정하는 방향으로 제안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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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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