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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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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지역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채용된 군무원도 출산이나 육아를 위해 필요하다면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휴직으로 인해 빈자리가 생길 경우 임용권자가 대체 인력을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가 추가됩니다. 이를 통해 군무원이 일과 가정을 함께 돌보며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출산 및 육아를 위한 경력채용 군무원의 전보 예외 허용
  • 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대체 인력 확보 노력 의무화

대안의 제안이유 일정지역 거주를 채용요건으로 하는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ㆍ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보 가능토록 하고, 군무원 임용권자에게 휴직으로 인하여 군무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군무원이 안정적으로 일ㆍ가정 생활을 병행하며 복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일정지역 거주를 채용요건으로 하는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ㆍ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보 허용(안 제7조제5항). 나. 군무원 임용권자에게 휴직으로 인하여 군무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안 제14조제4항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2.2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5.02.27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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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