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특정 지역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채용된 군무원도 출산이나 육아를 위해 필요하다면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휴직으로 인해 빈자리가 생길 경우 임용권자가 대체 인력을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가 추가됩니다. 이를 통해 군무원이 일과 가정을 함께 돌보며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출산 및 육아를 위한 경력채용 군무원의 전보 예외 허용
- 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대체 인력 확보 노력 의무화
대안의 제안이유 일정지역 거주를 채용요건으로 하는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ㆍ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보 가능토록 하고, 군무원 임용권자에게 휴직으로 인하여 군무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군무원이 안정적으로 일ㆍ가정 생활을 병행하며 복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일정지역 거주를 채용요건으로 하는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ㆍ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보 허용(안 제7조제5항). 나. 군무원 임용권자에게 휴직으로 인하여 군무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안 제14조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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