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종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존에는 위생용품을 단순히 나누어 담거나 소비자가 직접 덜어가는 매장을 운영할 때도 제조와 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영업을 위한 별도의 업종을 신설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영업 활동을 지원합니다. 또한, 문제가 있는 위생용품을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해 공표 명령을 강화하고, 회수에 성실히 참여한 영업자에게는 처분을 줄여주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위생용품소분업 및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 신설
- 위생용품 회수 초기 단계의 공표 명령 근거 마련
- 회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한 처분 감면 규정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르면 위생용품을 소분(완제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재포장)만 하여 유통ㆍ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샴푸, 섬유유연제 등과 같은 제품을 소비자가 직접 덜어가는 리필형 매장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도 위생용품제조업의 행위로 간주되어 영업활동에 제약이 발생하므로,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가 비교적 낮은 수준의 규제로 접근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소분업 및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을 신설하여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2조, 제3조, 제7조). 또한, 회수 대상인 위생용품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회수 초기단계부터 영업자에 공표 명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회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한 처분 감면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회수ㆍ폐기제도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6조, 제2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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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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