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맡길 때만 임대나 무상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농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직접 빌려주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지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임대 및 무상사용 허용 범위 확대
  •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직접 농지 임대 및 무상사용 가능
  • 농촌 인구 유입 촉진 및 농지 생산성 향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영농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귀농ㆍ귀촌을 활성화하고 농지의 생산성과 이용도 향상을 위해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가 가능하도록 해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허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과 농촌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6호).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