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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지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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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감염병의 해외 유입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역 관련 조직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시행령에 있던 검역전문위원회를 법률에 근거한 검역관리위원회로 격상하여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늘리고 정책의 전문성을 높입니다. 또한 해외 감염병 상황을 평가하는 협의회를 법으로 만들어 관계 기관들이 입국 제한이나 항공편 조정 등을 신속하게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검역전문위원회를 검역관리위원회로 격상하여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 검역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한 검역 정책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
  • 해외유입상황평가협의회 법제화를 통한 관계 기관 간 초기 대응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대유행을 통해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감염병의 해외 유입을 최초 인지하고 대응하는 검역의 중요성이 증가하였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유관 부처간 방역조치 협력과 조정의 필요성을 확인함. 이에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검역전문위원회를 「검역법」 내 검역관리위원회로 격상하고, 검역관리 기본계획 수립, 검역관리지역 지정 등 검역정책 결정과정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검역법」 내 해외유입상황평가협의회를 법제화하여 향후 신종감염병 등의 국내 유입을 대비한 외국인의 입국제한, 항공편 조정 등 관계 행정기관 간 초기 대응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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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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