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기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부금을 모을 때 특정 지역이나 사회적 약자의 모습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이들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기부금을 모으는 사람이 기부 대상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법에 새로 넣으려는 것입니다.
- 기부금 모집 시 대상자의 인권과 존엄성 보호 의무 신설
- 사회적 약자의 모습을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행위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금품 모집자들은 영상, 신문ㆍ잡지 또는 현장 모집 등을 통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기부금품 모집자들이 기부금품 모집을 위한 방송ㆍ광고 등을 하면서 특정 분쟁지역이나 빈곤 국가에 거주하는 특정 인종 또는 빈곤 상태에 놓인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ㆍ다문화가족 등의 사회적 약자를 과장되거나 왜곡된 방식으로 연출함으로써 특정 지역이나 인종 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기부금품 모집자가 모집 활동을 하는 경우 기부 대상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도록 하는 책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 활동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3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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