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부패 신고자를 보호하는 결정이 늦어지거나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따로 다룰 '보호심의위원회'를 새로 설치합니다.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보호 조치 결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심의할 보호심의위원회 신설
-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보호 조치 결정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과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일부 중대신고사건의 경우 보호조치 결정이 지연되거나 소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해당 결정이 내부 행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심의ㆍ의결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보호사건을 별도로 심의할 수 있는 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보호조치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7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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