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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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전력망이나 데이터센터 같은 기반 시설을 만들 때, 국내 기업이 만든 반도체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수요를 늘리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국가 안보 관련 인프라 구축 시 국내산 반도체 우선 구매 근거 신설
- 국내 반도체 산업의 수요 창출 및 국가·경제 안보 강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원, 반도체산업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반도체산업 인력양성 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의 전력망, 데이터센터 등 국가 안보 관련 인프라의 경우 보안이 핵심사항임을 고려하여 외국기업이 아닌 국내기업이 생산한 반도체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반도체산업 수요 창출 및 국가안보 강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정부가 국가안보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을 하는 경우 국내기업이 생산한 반도체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가ㆍ경제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8.1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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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 2026.08.14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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