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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도걸·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상속세 계산 시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의 최저 한도는 5억 원으로 1997년부터 고정되어 있습니다. 물가 상승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당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의 최저 한도를 각각 5억 원에서 7억 5천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 한도를 5억 원에서 7억 5천만 원으로 상향
  • 상속세 일괄공제 최저 한도를 5억 원에서 7억 5천만 원으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또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를 적용하되, 그 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하는 일괄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 상속공제 및 일괄공제 최저한도 금액 5억원은 1997년 이래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등 해당 공제금액이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대 변화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배우자 상속공제 및 일괄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5억원에서 7억 5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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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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