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범죄 신고자나 그 가족은 보복이 두려울 때 수사 서류에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적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잘 몰라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신고자에게 이러한 권리가 있음을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하여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것입니다.
- 범죄 신고자 등의 인적 사항 삭제 신청권 사전 고지 의무화
- 법원 및 수사기관의 고지 절차 신설을 통한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조서 등에 대해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범죄신고자등이 진술서 등을 작성할 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범죄신고자등이 조서등이나 진술서 등의 인적 사항 노출로 보복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결정하거나 범죄신고자등의 신청으로 가능함. 그러나 범죄신고자등이 이러한 신청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여 인적 사항 미기재 요구권 신청 시점을 놓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이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죄신고자등에게 인적 사항 삭제 신청권이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7항ㆍ제8항 신설 및 제11조제7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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