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강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검사가 재량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반드시 기소해야 하는 기소법정주의로 전환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수사 종결 후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기한을 정하고, 이를 넘길 경우 법원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기소 지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검사의 재량 기소를 제한하고 범죄 혐의 인정 시 반드시 기소하는 기소법정주의 도입
- 수사 종결 후 기소 여부 결정 기한 설정
- 기한 내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통제권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재량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검찰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공소제기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수사 종결 이후에도 장기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방해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범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반드시 기소하도록 하는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여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며, 수사 종결 후 일정 기한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기한을 넘길 경우 법원이 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검찰의 기소 지연을 방지하고 피해자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47조, 제254조의2, 제25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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