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업무를 할 때 자기자본의 일정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법안은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늘리기 위해 추가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넓히려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 신용공여 대상에서 특정 금융회사를 제외하여 기업 자금 지원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 대상에서 특정 금융회사 제외
- 추가 신용공여 한도 적용 대상을 중견기업 등으로 확대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자금 공급 및 모험자본 공급 촉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기업금융업무 및 중소기업 관련 신용공여에 한하여 자기자본의 100%를 추가 신용공여한도로 활용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가 신용공여한도 적용대상을 중견기업 등으로 확대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적극적 기업 자금공급 역할을 제고하고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77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