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기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28
이 법안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광고를 집행할 때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광고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가짜뉴스 확산 매체에 대한 광고를 제한하고, 매체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매체선정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광고 실태를 조사하고 품질을 평가하며,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합니다.
- 정부광고 연간 계획 제출 의무화 및 집행 내역 공개
- 가짜뉴스 확산 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집행 제한
- 정부광고주별 매체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문화체육관광부의 실태조사·품질평가 및 시정조치 권한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은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이 정부광고의 시행에 필요한 연간 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계획의 제출 의무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있음. 정부광고를 통해 연간 1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세금이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집행내역에 대한 정부광고주의 정보공개 규정이 미비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며, 매체 정보 의무적 확인과 사전컨설팅을 통해 정부광고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가짜뉴스 확산 매체 등에 대해서도 정부광고가 집행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며, 정부광고주가 매체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게 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정부광고 집행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임. 끝으로, 정부광고 제도를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실태조사 및 품질평가 등의 기능을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조치 요청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6조의2ㆍ제6조의3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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