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준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1
현재는 고인의 디지털 정보를 상속받는 제도가 없어 유가족이 고인의 SNS나 사진 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고인의 디지털 정보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유가족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추억을 간직할 수 있게 돕습니다. 동시에 고인이 생전에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함께 마련하여 개인의 디지털 인격권도 보호하고자 합니다.
- 고인의 디지털 정보를 유가족이 확인할 수 있는 법적 절차 마련
- 고인의 생전 의사에 따른 디지털 정보 제공 거부권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가족이 남긴 마지막 카톡, SNS에 남긴 사진, 동영상 등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고,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부고를 알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음. 유가족들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이 부분의 제도가 미비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많이 표현하였음. 이는 우리나라가 디지털 유산의 승계 및 관리에 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그간 디지털 유산은 ‘인격권’에 관한 사항으로 치부되어 민법상 상속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논란이 있어 왔음. 그동안 유족들의 요구에 대해서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의 의무 때문에 공개할 수 없고, 사회적 대형 참사 또는 재난 시에만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반해 제한적으로 공개해 왔음. 이에 남겨진 유가족들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선의나 재난의 크기가 아니라 고인의 디지털 정보를 정해진 절차와 테두리 안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유족들의 사고 수습을 돕고, 고인과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소유자가 잊혀질 권리를 행사하여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망인의 디지털 인격권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4조의11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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