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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를 새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인천광역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기존 법률 부칙에 있던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여 행정 절차를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국가 및 인천광역시의 재정 지원 의무 명시
  • 기존 법률 부칙의 미비점 보완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인천광역시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부칙의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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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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