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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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를 새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인천광역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기존 법률 부칙에 있던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여 행정 절차를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국가 및 인천광역시의 재정 지원 의무 명시
- 기존 법률 부칙의 미비점 보완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인천광역시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부칙의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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