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5.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되지 않으면 시정요구 등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정부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또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국정감사 주요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점검하도록 하여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국회입법조사처의 시정요구 이행 여부 점검 제도 도입
- 결과보고서 미채택 시에도 주요 내용 후속 조치 점검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감사를 마치면 위원회는 지체없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은 보고서에 따른 시정요구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그런데 국정감사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당한 인적 행정적 자원과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국정감사의 결과보고서 채택률은 약 70%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따라 감사 결과가 확정되지 못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처리 의무도 부과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정감사 주요 실시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하도록 하여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5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5.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7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06박형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10.28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10.28추미애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9.26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9.05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8.29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8.22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권향엽 의원 · 2026.05.18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