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나경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28
현재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조사를 위해 증인을 부를 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 개정안은 증인 채택 요건을 완화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증인을 부를 수 있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정감사와 조사 과정에서 소수당의 견제 역할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정감사 및 조사 시 증인 출석 요구 요건 변경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증인 채택 가능
- 소수당의 실질적인 국정 견제 기능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은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증인등의 출석 요구는 「국회법」 제109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국정 운영과 관련된 핵심 증인 채택 요구가 다수당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무산되는 등 국회의 진실 규명 기회가 상실됨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이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증인등의 출석 요구 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채택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서 소수당의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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