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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형·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적개발원조 사업과 예산은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나누어 심사하고 있어 사업이 중복되는 등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항을 하나로 모아 심사하는 상설 특별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개발협력 사업과 예산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 상설 설치
  •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 및 예산 통합 심사
  • 사업 간 유사·중복 투자 방지 및 심사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제도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주의에 따르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와 관련된 사업 및 예산의 심사는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각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공적개발원조의 사업 및 예산의 심사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 간 유사ㆍ중복 투자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적으로 심사하는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도록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업 및 예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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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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