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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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오는 7월 출범하는 광주전남통합특별시와 관련된 내용을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법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법 조항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명칭을 추가하여, 새로운 행정 체계에서도 지방보조금 업무가 끊김 없이 운영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지방보조금 관리법 내 통합특별시 명칭 추가
- 통합특별시장 관련 조항 신설을 통한 행정 연속성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6.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10.01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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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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