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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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오는 7월 출범하는 광주전남통합특별시와 관련된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명칭을 추가하여, 해당 지역의 행정 업무가 끊김 없이 이어지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광주전남통합특별시 관련 조항 신설
-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명칭 추가
- 행정 연속성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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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윤건영 의원 · 2026.06.12 · 8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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