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교육위원회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학교 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급식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수에 따라 영양교사를 추가 배치하고 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식재료 관련 법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 기간 급식 계약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 신설 및 건강·안전 보장 시책 마련
  •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2인 이상 배치 의무화
  • 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 마련 및 점검
  • 식재료 관련 법 위반 업체의 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 제한

2. 대안의 제안이유 초·중·고등학교의 무상 및 직영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며,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주요한 교육복지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음. 그러나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담당하는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급식종사자들의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해 학교급식의 운영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음.? 특히 급식종사자들은 고온·다습한 조리 환경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 하에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령상 근로환경 개선과 건강보장 등에 대한 규정이 미흡해 노동자의 신분과 지위가 불분명한 실정임. 이로 인해 학교급식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급식 제공이 어려운 상황도 발생하고 있음.? 한편, 규모가 큰 일부 학교의 경우에도 영양교사가 1명만 배치되어 업무 부담이 과도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식품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법적 근거 없이 입찰참가가 제한되고 수의계약 대상에서도 배제되는 상황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에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임을 규정하고,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추가함(안 제1조). 나.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3조).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마. 연구ㆍ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하고, 교육감은 지역ㆍ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치기준을 수립하고 그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7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바. 식재료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안 제15조의2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대 법안 | 국회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