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학교급식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교육부 장관이 적정한 업무량 기준을 마련하여 과도한 노동을 방지하고 처우를 개선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안전 보호 시책 마련 의무화
- 교육부 장관의 적정한 학교급식 업무량 기준 수립
- 학교급식 종사자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급식 시설에서 근무하는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학교급식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들에 대한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대한 근거가 없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지난 2021년 처음으로 학교급식 관련 교육공무직원의 폐암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이후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개선이 미흡한 상황이며, 특히 학교급식 시설의 인력 부족으로 기존 인력이 장시간 근무를 해야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 적정한 업무량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 관련 교육공무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5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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