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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국·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영양교사의 업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을 할 때 지속 가능한 식생활 실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맞게 교육 내용을 보완하려는 목적입니다.

  • 영양교사의 직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적 근거 강화
  • 학교 식생활 교육 내용에 지속 가능한 식생활 실천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학교급식의 식단 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등을 수행하고 있는 영양교사 직무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사의 직무는 법률에 규정하고 있어 법률체계상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기후ㆍ환경에 대한 위기와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감 있는 식생활이 중요해짐에 따라 학교에서 식생활 관련 교육ㆍ지도를 함에 있어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포함하도록 하여 영양ㆍ식생활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양교사의 직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학교에서 식생활 관련 교육ㆍ지도 시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영양교사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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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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