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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7.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잡는 것이 금지된 크기나 무게의 수입 수산물, 그리고 포획이 금지된 특정 어종의 암컷 수입 수산물을 유통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포획 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체중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과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제2항에 따라 포획 채취가 금지되는 특정 어종의 암컷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7.2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6.08.26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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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