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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금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민물장어는 여러 위판장으로 거래가 분산되어 가격이 불안정하고 불법 거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물장어 전용 공동위판장을 지정하고, 수산업협동조합이 이를 운영하도록 하여 거래 질서를 바로잡으려 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거래 정보를 파악하고 안정적인 가격 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민물장어 거래를 위한 공동위판장 지정 근거 마련
  •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공동위판장 운영 의무화
  • 거래 물량 및 가격 파악을 통한 수산 정책 수립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민물장어는 거래정보 부족으로 인해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 지정됐고, 2018년 7월부터 의무위판제를 실시하고 있음. 이는 민물장어의 안정적 가격 형성을 도모하고, 수산물 생산 및 소비량 등의 정확한 파악에 기여하고자 한 것임. 그러나 민물장어를 취급하는 위판장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면서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상황이 잇따라 발생함. 헐값에 위판하거나 사매매 등의 기승으로 가격 교란에 혼란을 더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에는 수산물산지위판장 중 내수면양식수산물을 공동으로 도매하기 위한 공동위판장을 지정하고, 운영 주체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하도록 함으로써 가격 교란을 방지하고 거래 물량, 거래 가격을 정확히 파악해 향후 단가 예측 등 수산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함(안 제10조의2, 제13조의2, 제60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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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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