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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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불법 수산물 유통을 막는 규정만 있고, 노동 인권을 침해해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제재 근거는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강제 노동이나 폭행 등 노동 관련 법을 어겨 생산된 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업 현장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 강제 노동 및 폭행 등 노동법 위반으로 생산된 수산물 유통 금지 근거 마련
-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수산물에 대한 유통 제한
- 어업 현장의 인권 보호 및 공정한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법 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어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반행위로 생산된 수산물이 유통될 경우 적법하게 생산된 수산물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수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강제근로 등 중대한 노동관계 법령 위반행위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함. 이에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수산물 유통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어업분야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공정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 개정).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1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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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2026.07.15 · 8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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