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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도로 안전 시설의 종류에 방호울타리를 명확하게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에는 방호울타리와 같은 보행자 안전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도로 안전 시설의 정의에 방호울타리 포함
  • 특정 도로에 보행자 안전 시설 설치 의무화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호울타리를 도로안전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 시설의 설치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4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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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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