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5.11.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도로안전시설에 방호울타리를 포함하고, 보행자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에는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합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호울타리를 도로안전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 시설의 설치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4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1.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11.13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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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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