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도로 안전 시설의 종류에 방호울타리를 명확하게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에는 방호울타리와 같은 보행자 안전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도로 안전 시설의 정의에 방호울타리 포함
- 특정 도로에 보행자 안전 시설 설치 의무화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호울타리를 도로안전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 시설의 설치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4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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