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대식·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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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보육진흥원의 역할을 확대하여 교육과 보육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직원 연수를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통합 과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 범위에 교육·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추가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 업무를 한국보육진흥원의 기능에 포함
- 정부 주도의 유보통합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나뉘어 있던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 시스템이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으로 추진됨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교육ㆍ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강화되고 있음. 그런데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과 양육 분야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해당 업무가 보육에 한정되어 있어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에 필요한 기능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에 교육ㆍ보육에 관한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 등을 추가함으로써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이행과 영유아 교육ㆍ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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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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