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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표·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보육교직원이 휴가나 질병 등으로 일을 쉬어야 할 때, 어린이집 운영자가 대체 인력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대체 인력 지원 시스템을 만들고 비용을 지원하여 교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합니다. 또한 관할청이 대체 인력 배치와 근로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휴가 및 질병 시 대체 인력 배치 의무화
  • 국가 및 지자체의 대체 인력 지원 체계 구축
  • 보육 현장 근로 실태 정기 점검 및 시정 명령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아교육 및 보육 현장에서 교직원이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나 질병 휴직조차 사용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업무를 지속하다 사망에 이르는 등 열악한 근로 실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는 보육교직원의 생명권 침해는 물론 보육 서비스의 질 저하와 영유아의 안전사고 위험으로 직결되고 있음. 현행법은 보육교직원의 업무 공백 시 그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배치의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선언적 규정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보육교직원이 휴가, 질병, 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가 대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사유를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대체인력지원시스템 구축 및 비용 지원 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또한 관할청이 보육 현장의 대체인력 배치 및 근로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보육교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영유아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4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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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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