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규택·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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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어촌 지역에 적용되던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정책을 인구감소지역까지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운영 비용을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어린이집 설립을 더 쉽게 만들고자 합니다.
- 인구감소지역 내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의무화
- 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 운영 비용 우선 보조
- 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 설치 기준 완화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지역 등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어린이집 설치 등에 따른 비용을 보조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우선 설치, 비용의 우선 보조,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완화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선 보조하도록 하며, 어린이집 설치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을 쉽게 설립하여 지역의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2조ㆍ제36조 및 제5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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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6.07.30 · 23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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