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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발의일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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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북한의 도발로 인해 사람이 다쳐도 전쟁과 관련된 피해로 간주되어 보험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북한의 도발로 발생한 인명 피해를 전쟁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여 보험사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도발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북한 도발로 인한 인명 피해를 전쟁 면책 대상에서 제외
  • 보험사가 북한 도발에 따른 상해 피해를 보상하도록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사가 대남전단살포 등 북한 도발행위에 따른 상해 등 인명 피해도 보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오물 풍선 살포로 차량 앞유리 파손 등 시민 피해가 속출합니다. 억울한 손해인데 현행법은 차량 피해보상만 가능합니다. 상해 등 인명피해는 전쟁 면책 적용으로 보상이 제외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모두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에 「통합방위법」상 침투ㆍ도발 등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는 전쟁면책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재산권을 지키려는 것입니다.(안 제660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6.25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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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