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차지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에만 치중되어 있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기후 적응을 위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독립 기구인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후대응기금의 사용처를 적응 인프라 구축과 기술 개발 등으로 확대하여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 과학적 정책 수립을 위한 독립 기구인 기후과학위원회 설치
- 기후대응기금 사용처에 적응 인프라 및 기술 개발 분야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지구적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폭염, 집중호우, 해수면 상승 등 다양한 기후위험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감축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수립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기후위험 평가와 국가 탄소예산 산출, 적응정책 자문 등을 담당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의 부재로 정책의 신뢰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기후대응기금의 사용처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위주로 편중되어 있어, 기후적응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고 균형잡힌 기후위기 대응에 제약이 있는 실정임. 이에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후대응기금의 사용목적에 ‘적응 인프라 구축ㆍ기술개발ㆍ역량강화’를 명시함으로써 기후과학 기반의 정책 결정과 균형잡힌 재원 투입을 제도화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및 제7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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