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17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 수급 조절을 위해 농업협동조합 등에 양곡 매입과 판매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기관이 보유한 양곡 현황을 파악할 근거가 부족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농업협동조합 등이 보유한 양곡의 종류와 재고량을 분기별로 보고하게 하고, 장관의 매입·판매 지시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농업협동조합 등의 양곡 종류 및 재고량 분기별 보고 의무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양곡 매입·판매 지시 이행 의무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出荷)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등에 양곡을 매입 또는 판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업협동조합등이 보관하고 있는 양곡의 품목 또는 재고량에 대한 파악이 전제되어야 하나, 현행법상 농업협동조합등이 보관하고 있는 양곡에 대한 확인 및 보고 규정이 없는 등 관리 및 통제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등은 보관하고 있는 양곡의 종류 및 재고량을 분기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등에 양곡을 매입 또는 판매하게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명시하여 실효적인 양곡관리 및 선제적 수급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제17조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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