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쌀값이 평년보다 7% 이상 떨어지거나 떨어질 것으로 보일 때, 정부가 쌀을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쌀값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농가의 소득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국내외 시장 상황에 맞춰 수입 양곡을 더 내실 있게 관리하려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쌀값 7% 이상 하락 시 정부의 시장 격리 조치 근거 마련
- 적정 양곡 가격 유지를 통한 농가 소득 보전
- 국내외 시장 상황을 고려한 수입 양곡 관리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할 수 있으며,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미곡 매입 관련하여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미곡 가격이 평년보다 하락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을 매입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이에 미곡 가격이 평년보다 7%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어 농민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정부가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곡가격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농가소득을 보전하고자 함. 또한 수입 양곡을 국내ㆍ외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내실있게 관리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13조, 제16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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