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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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예산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국가 보조금으로 마련되는데, 예산 지원과 행정 감독 기관이 달라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변경합니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의 출연금, 개인이나 단체의 기부금 등으로 재원 근거를 넓혀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언론중재위원회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변경
- 국가·지자체 출연금 및 개인·단체 기부금 등 재원 근거 확대
- 예산 지원 체계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 및 피해 구제 실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ㆍ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국가 보조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의 행정감독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인 반면 예산지원기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 있는 감독과 성과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입이 감소하고 언론진흥기금 수입이 증가하는 등 기금별 재정 여건에도 변화가 있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변경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등으로 재원 근거를 확대함으로써 언론중재위원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언론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1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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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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