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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회사가 고의로 장부를 조작하는 분식회계를 했을 때, 관련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를 높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려 합니다. 또한, 소액 과징금 사건은 금융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회계 부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 상향
  • 증권선물위원회의 소액 과징금 직접 부과 권한 신설
  • 회계 부정 제재 절차의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식회계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회사와 그 회사의 업무집행자 등 관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회사 관계자의 경우 과징금 부과 한도가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의 10%에 불과하여 개인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과징금 부과 권한이 금융위원회에 있어 소액 과징금 부과사건까지 모두 금융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회계부정에 따른 부당이득 박탈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이에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한도를 상향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소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35조 및 제38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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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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