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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률에는 위탁기업이 기술자료를 유용했는지 다투는 소송에서 '행위태양'이라는 어려운 한자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워 법제처의 정비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행위태양'이라는 단어를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으로 바꾸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법률 용어인 '행위태양'을 일상적인 표현으로 변경
  •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으로 용어 순화
  • 법령의 이해도 제고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위태양’이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에 어려운 한자어로,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태양’을 ‘모습이나 형태’ 등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행위태양’을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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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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