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사용하는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일상적인 표현으로 바꿉니다. 기존에 쓰이던 '행위태양'이라는 단어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용어를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으로 변경하여 법률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특허법 내 어려운 한자어인 '행위태양' 용어 삭제
- 법률 용어를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으로 변경
- 국민의 법률 이해도 향상을 위한 법령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위태양’이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에 어려운 한자어로,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태양’을 ‘모습이나 형태’ 등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행위태양’을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1건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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