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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동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형법상 배임죄의 적용 범위가 모호해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자가 개인적 이익 없이 회사를 위해 합리적으로 판단했다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의 경영판단 원칙을 법률로 정립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업무상 배임죄 처벌 예외 규정 신설
  • 합리적 경영 판단 시 손해 발생해도 처벌 제외
  • 대법원의 경영판단 원칙을 법률로 명문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26조는 ‘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정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을 보장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형법」의 배임죄 규정은 그 적용 기준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적용 범위가 불분명한 동시에,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관련 소송이 남발되고 있는 실정임.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과도한 형사적 개입은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되어야 할 경영활동을 위축되게 함으로써,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경제에도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 그러한 관점에서 대법원도 지난 2004년 ‘기업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영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기업 이익에 합치한다고 믿고 신중하게 결정했다면 결과적으로 기업에 손해가 발생해도 배임죄로 벌할 수 없다’며 이른바 ‘경영판단의 원칙’을 정립하여 판시한 바 있음. 이에 현행 ‘업무상 배임 규정’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의도가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을 통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배임에 있어서 그 처벌을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여 대법원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입법화하고, 이를 통하여 헌법 정신에 부합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을 제대로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56조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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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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