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선원·발의일 2024.09.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계엄 선포 요건이 너무 포괄적이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할 때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계엄권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의 계엄 선포 시 국회 동의 절차 신설
-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요건 마련
- 계엄 선포 요건의 엄격한 규정을 통한 계엄권 남용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계엄 선포 요건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실제로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당시, 국군기무사령부는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계엄 선포가 가능하다는 현행법 조항을 계엄 선포의 근거로 활용한 바 있음. 프랑스ㆍ독일ㆍ미국ㆍ영국 등은, 계엄을 선포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이는 계엄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계엄권을 남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임. 이에 전시(戰時)가 아닌 경우, 계엄 선포 이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 계엄권 선포 요건을 엄격히 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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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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