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민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연구실안전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파산한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지 않으려는 관련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 사유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을 제외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연구실안전관리사 결격 사유에서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제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한 관련 규정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호 삭제).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