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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민규·박민규의원 등 12인(본회의 표결 의안명 표기)·발의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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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구실안전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파산한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지 않으려는 관련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 사유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을 제외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연구실안전관리사 결격 사유에서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제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한 관련 규정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호 삭제).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12.1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5.01.08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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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