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충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신체적 부상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연구실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여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연구실 사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치유 및 회복 지원 근거 마련
- 지정 전문기관을 통한 심리상담 및 심리적 치료 제공 명시
- 심리 치료 관련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으로 사고에 대한 보고ㆍ조사와 이에 따른 연구실 사용제한 등 조치 및 연구활동 종사자의 상해ㆍ사망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신체적 부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외상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ㆍ회복 지원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연구실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