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5.12.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연구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기존의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 활동 중 발생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더 안정적으로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연구활동종사자 보호를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
- 보상 범위에 정신적 손해를 포함하도록 명시
- 피해자의 회복 및 사회적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ㆍ질병ㆍ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ㆍ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여 정신상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ㆍ질병ㆍ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ㆍ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1.29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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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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