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30
현재 민간업체 위주인 사업장폐기물 처리를 공공이 더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바꾸는 법안입니다. 환경부가 5년마다 폐기물처리시설 계획을 세우게 하고, 폐기물이 발생한 지역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원칙을 강화합니다. 또한, 새로 짓는 폐기물 소각·매립 시설은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 등이 운영하도록 제한하여 처리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환경부의 5년 주기 폐기물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 사업장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 도입
- 신규 폐기물 소각·매립 시설의 공공 운영 주체 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가 대부분 민간업체들에게 맡겨져 있어서 폐기물처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업장폐기물 처리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장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재활용과 매립ㆍ소각(소각에 준하는 유해 재활용 포함)을 구분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장폐기물 매립ㆍ소각시설부터 사업주체를 최소한의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주체로 제한하며, 생활폐기물에 적용되는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사업장폐기물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음. 이에 환경부로 하여금 5년을 주기로 폐기물처리시설 확보ㆍ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와 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폐기물에도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며, 중간처분(소각)과 최종처분(매립)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재활용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등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폐기물 처리의 안전성ㆍ공공성ㆍ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1항, 제4조제3항,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4조의2ㆍ제25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재봉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18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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