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지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5.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직장에서 받는 보육 수당에 대해 자녀 수와 상관없이 월 20만 원까지만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녀 양육비 부담을 고려하여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도록 변경합니다.
-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기준 변경
-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 설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보육 관련 급여를 받는 경우 자녀의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 수에 따른 양육비 부담 차이를 고려하여 해당 비과세 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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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 2025.05.13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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