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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등록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1개월 뒤 바로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처럼 일시적으로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해 주는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세 사업자가 다시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목적입니다.

  • 소상공인 대상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 영세 사업자의 경영 안정성 및 지속 가능한 영업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계설비법」은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 대해 1개월이 경과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우 일시적인 자금 사정,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등록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곧바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경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생계 위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3개월로 완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자구책을 마련하고 정상 영업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생계형 영세사업자의 과도한 규제 피해를 완화하고, 기계설비 점검 산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2조제2항제5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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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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