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13
현재 채용 공정화법은 구인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나 공공기관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해석이 갈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구인자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 부문에서도 채용 과정의 부정행위 금지 의무를 분명히 하고 법 적용의 혼란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 구인자 정의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명시
- 공공 부문의 채용 공정성 의무 및 책임 강화
- 법 해석상 논란 해소를 통한 법 적용의 명확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자를 구인자로 규정하고, 구인자에 대해서는 채용광고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거짓 채용 광고 등 각종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형사처벌 등 각종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모범고용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현행 구인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위와 같은 금지 의무 및 제재를 적용하는 데 불필요한 법 해석상 논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 A씨의 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한 조사에서 국립외교원이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법제처에 국립외교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를 질의했지만, 법제처가 국가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국가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고 답변하면서 법 해석상 논란이 발생함. 이에 구인자 범위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해석상 논란을 해소하고 국가 등이 모범고용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